환경규제, 기업 현실과 요구 반영해야

환경규제, 기업 현실과 요구 반영해야

  • 철강
  • 승인 2019.09.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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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엠미디어 sn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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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환경규제 강화 속도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이에 대한 기업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정부의 환경관련 정책들이 산업계의 현실과 기업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적절한 속도 조절을 통해 제도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내년 크게 강화되는 대기오염 관련 환경 규제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대기관리권역법)’은 현재 수도권에만 적용하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를 충청·동남·광양만권 등지로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총량관리제도는 사업장별 오염물질 배출허용 총량을 할당하는 제도로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 등이 관리 대상이다.

전문가들은 미세먼지(Dust) 및 질소산화물(NOx) 관련 정책에 대해 총량을 기준으로 한 포괄적인 규제보다 보다 구체적인 배출 현황 분석을 통해 배출량 감소의 효율성을 높여야 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게 효율적인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발생억제 측면에서의 기술적인 난제, 제거 측면에서의 기술적 난제 등을 고려해 규제 강화 속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고 예측 가능한 신규 제도를 도입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보다 효율적인 제도로 정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변경(17년 9월)하면서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목표를 기존 ‘2021년까지 14%감축’에서 ‘2022년까지 30%감축’으로 늘렸고 미세먼지의 대표적 원인물질 중 하나인 질소산화물(NOx)의 배출부과금을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질소산화물은 황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과 함께 대표적인 미세먼지 원인 물질로 양적으로 연간 110만톤이 넘는 최대 인위적 배출가스로 감축의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없이 추진되면서 전문가 및 업계 등으로부터 설득력 있고 논리적인 지적을 받고 있지만 밀어붙이기식 규제 강화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철강 업계의 경우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신설로 연간 630억원 이상의 부과금이 예상되고 있다. 저감 설비 투자비로 9,570억원 이상이 투입되고 운영비로 연간 1,330억원 이상 지출이 예상되는 등 업계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기업들은 정부의 환경 관련 정책과 방향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기업들이 변화된 관련 정책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이러한 현실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급격하게 규제 강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정부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자발적으로 최대 감축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지만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규제정책과 기술지원 정책을 병행하면서 순차적으로 규제를 강화해야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특히 적어도 수년 전에는 향후 도입될 규제의 대상, 강도, 범위를 명확하게 알려줘 기업들이 경영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의 정책변경으로 산업계에 재정적 부담을 일방적으로 떠안기면서도 당사자인 산업계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는 방식의 규제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내년 4월 시행되는 대기관리권역법도 우려감이 큰 상황이다.

기업들의 현실과 요구 사항 등을 충분히 반영하고 보다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등을 마련해야 환경규제가 효과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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