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산 CR 반덤핑관세 ‘면제’ 예비판정…철강업계, '반색'

美, 한국산 CR 반덤핑관세 ‘면제’ 예비판정…철강업계, '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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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1.1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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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준모 기자 jm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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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관세율 모두 면제 판정
내년 5월 최종판정 예정

미국 정부가 한국산 냉간압연강판(CR)에 대한 반덤핑(AD) 관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예비 판정을 내렸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국내 철강기업의 CR에 대한 2차 예비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5월 발표된 1차 재심 최종판정에서 36.59%의 반덤핑 관세율이 매겨진 현대제철을 비롯해 포스코(2.68%)와 KG동부제철(0.57%), 동국제강(0.57%) 등도 모두 ‘면제’라는 예비 판정을 받았다.

상계관세(CVD)의 경우 현대제철은 0.58%에서 ‘미소 마진’에 해당하는 0.45%로 낮아지면서 사실상 0%가 됐고 포스코와 동부제철, 동국제강은 지난번과 비슷한 수준인 0.59%로 전해졌다.

미국 상무부는 ‘불리한 가용 정보’(AFA) 규정에 따라 한국산 CR에 대해 고율 관세 부과 결정을 내렸으나 이후 실제 조사를 진행하면서 관세율을 점차 낮추고 있다.

AFA란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에서 대상 기업이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자료 제출 등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자의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산정하는 것이다.

업계 내에서는 예비판정이기 때문에 내년 5월로 예정된 최종판정을 지켜봐야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이번 2차 예비판정에 만족하는 모습이다. 철강업체들은 향후 2차 재심 최종판정에서도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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