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인도네시아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최종 타결됨에 따라 협정 발효시부터 철강제품 등 우리나라의 수출비중이 높은 제품들이 즉시 무관세가 적용된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인도네시아 양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인도네시아 CEPA 타결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국가중 교역 2위, 성장잠재력 높은 아세안 최대시장으로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통해 교역을 다변화하고 우리기업의 수출여건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기존 한-아세안 FTA 대비 인니측 시장개방 수준을 약 13%p 높여 경쟁국과 대등한 수준의 시장 접근여건을 확보하게 됐다. 아세안 FTA에 따른 인니측 상품시장 개방 수준은 80.1%이지만 한-인니 CEPA에 따른 시장 개방 수준은 93%로 높였다.
특히 인니에 투자하는 우리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동차용 강판, 자동차부품, 석유화학제품 등의 관세를 철폐함으로써 우리기업들이 아세안내 거점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양국은 금번 CEPA 협정을 통해 협력 분야를 대폭 강화했다. 자동차 등 산업개발, 에너지, 문화컨텐츠, 인프라,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정부 및 기업들간 협력 강화를 위한 상생 협력의 틀을 마련했다.
특히, 인니에 투자하는 한국기업 입장에서는 인허가 등 정책적 협조, 협력업체 발굴, 현지인력 확보 등의 분야에서, 인니 입장에서는 한국기업이 보유한 글로벌공급망 참여, 기술교류, 인력양성 등의 분야에서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열연강판(5%), 냉연강판(5~15%), 도금강판(5~15%), 자동차 및 부품(5%) 등 수출 금액이 큰 우리 주력 품목에 대해 관세철폐를 확보했다.
특히 자동차 강판 용도로 쓰이는 철강제품(냉연·도금·열연강판 등), 자동차부품(트랜스미션(5%), 등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발효시 부터 즉시 무관세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