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손해배상②) 일조권·조망권 침해

(생활법률-손해배상②) 일조권·조망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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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2.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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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엠미디어 sn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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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조망권 침해로 인정되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김민관 변호사 법무법인 송담

필자도 공부를 위하여 고시원에 거주했었는데, 옆 건물 신축 이후에 고시원 에서 창문을 열면 옆 건물 벽만 보였다. 면벽수련(面壁修練)이 따로 없었다. 사회에서도 일조권, 조망권 침해로 인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바, 리딩 케이스(leading-case)를 통하여 분쟁의 해결책을 알아본다.

■ 민사상 불법행위
▲사건의 경위
이 사건은 피고가 시공사로서, 원고들의 아파트 인근에 건축법 등 법령에 따라 새로운 아파트를 신축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약 50%에 상당하는 일사차단을 당하고(일조권 침해), 약 60%에 상당하는 조망침해를 당하자(조망권 침해), 피고를 상대로 일조권, 조망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이다.

▲가해행위, 위법성
대법원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다2859 판결). 여기서 핵심은 ‘그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는지’ 여부이다. 그 구체적인 기준은 어떠할까?

대법원은, ▲가해건물이 외부 조망을 차단하는 면적비율을 나타내는 이른바 조망침해율, ▲피해건물과 가해건물 사이의 이격거리와 가해건물의 높이 및 그 이격거리와 높이 사이의 비율 등으로 나타나는 침해의 정도와 성질, ▲창과 거실 등의 위치와 크기 및 방향 등 건물 개구부 현황을 포함 한 피해건물의 전반적인 구조, ▲건축법령상의 이격거리 제한 규정 등 공 법상 규제의 위반 여부, ▲나아가 피해건물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 건조물의 전체적 상황 등의 사정, ▲가해건물 건축의 경위 및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와 손해회피의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고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다40462 판결).

이에 따르면 가해건물의 건축으로 인하여, ▲피해건물의 외부조망을 차단하는 면적비율이 크고, ▲가해건물이 피해건물에 비하여 높고, 피해건 물과 사이에 좁은 이격거리를 지니며, ▲피해건물의 거실 등 구조를 고려 할 때, 외부에서 안이 들여다보이는 등 사생활의 침해가 크고, ▲침해건물이 건축법령 등 규제를 위반하였으며, ▲피해건물의 지역 사정을 고려할 때 인접하여 신축될 특별한 상정이 없었음에도 그와 같이 신축된 것이라 면 일조권, 조망권 침해로 인정될 소지가 크다. 위 사안에서도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일조권, 조망권의 침해로 인정되었다.

■ 손해액
대법원은, 일조장해, 사생활 침해, 시야 차단으로 인한 압박감, 소음, 분진, 진동 등과 같은 생활이익의 침해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적 손해의 항목 중 토지·가옥의 가격 저하에 의한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광열비·건조비 등의 지출 증대와는 별도로 일조장해 등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정상가격의 감소액을 부동산감정 등의 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3850 판결).

위와 같이 일조권, 조망권 침해로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정신적 손해로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재산적 손해로서 광열비, 건조비 등과는 별도로, 부동산 시가 저하로 인한 손해까지 청구할 수 있다. 이는 부동산감정 등을 통하여 입증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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