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손해배상④) 병원수술 등 의료사고

(생활법률-손해배상④) 병원수술 등 의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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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2.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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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엠미디어 sn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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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형사책임 인정 의료사고 대응 필요

김민관 변호사 법무법인 송담
김민관 변호사 법무법인 송담

 의료사고는 ‘초반에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의료분쟁의 모든 증거 는 의료기관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의료사고가 의심된다면, 피해자는 의료기관에 의무기록사본부터 요청하여야 한다. 
그 명칭은 병원마다 다르지만, ‘초진기록지, 재진기록지, 검사결과지, 입원기록지, 수술기록지, 경과기록지, 간호기록지’ 등이 이에 포함된다. 나아가 피해자는 담당 의사로부터 의료사고에 관한 설명 등을 들으면서, 가능하다면 이를 녹음해 두어도 좋다. 이후 어떠한 대응을 할 수 있을까? 
 
■ 민사상 불법행위
▲불법행위(의료사고 유형)
 -설명의무 위반

일반적으로 의사는 진료 계약상의 의무로서, 또는 수술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료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하여 요양의 방법 기타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설명하여 후유증 등에 대비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대법 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76 판결,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 56095 판결).
이처럼 응급상황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의사가 환자에게 질병 증상, 치료 방법,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에게 ‘환자의 선택권 침해’ 혹은 ‘환자의 건강권 침해’에 따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진단, 검사, 치료 등 주의의무 위반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 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다만 대법원은, △의사가 오진(誤診)을 함으로써 치료시기를 놓치거나, 응급상황에 대처하지 못한 경우(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1다2013 판결,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3709 판결), △의사가 진단과정에서 이상 징후를 확인하였으나, 이에 관한 조치를 해태한 경우(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다79520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다11688 판결), △의사가 회복과정에서 환자에 대한 관리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61402 판결 등), 의사의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의료사고에 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았다.

▲손해배상방법
환자는 의료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1항, 제13항), △한국소비자원 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소비자기본법 제55조) 그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다(소비자기본법 제65조 제1항).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참고로 환자는 의료소비자연대에 앞서 확보한 의무기록사본에 관한 분석을 의뢰할 수도 있다. 
이 외에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형사책임도 인정될 수 있는바, 전체적인 시각에서 사안을 고려하여, 의료사고에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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