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2월 17일 진안철강(대표 오흥택)에 대해 포괄적 금지명령을 공고했다.
인천지방법원 파산2부는 “이 사건에 관하여 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재절차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진안철강은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율마로에 위치한 철강 유통업체다. 진안철강은 지난 2015년 5월 11일 해당 주소로 본사를 이전한 바 있으며, 강관, 철판, 형강 및 H형강을 취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