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공사계약 최저가 낙찰제 폐지

포스코건설, 공사계약 최저가 낙찰제 폐지

  • 철강
  • 승인 2020.03.1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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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재철 기자 parkjc@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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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최초로 저가제한 낙찰제로 전환

포스코건설(대표 한성희)이 중소기업간의 출혈경쟁을 초래해 온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키로 했다. 국내 건설사 최초다.

포스코건설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저가제한 기준금액을 설정해 이보다 낮게 제시한 입찰자를 배제하는 '저가제한 낙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저가제한 기준금액은 발주예산 내에서 최저가를 제외한 입찰금액 평균과 발주예산을 합산한 평균가의 80%로 산정했다.

그동안 공정성이 가장 높다고 평가돼 산업계 전반적으로 활용되어 온 최저가 낙찰제는 중소기업들의 저가 수주 경쟁을 유발해 수익성 악화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왔다.

특히 감당할 수 없는 저가로 수주할 경우 수익성을 맞추기 위해 공사를 무리하게 감행하면서 시공 품질이 저하되고, 안전재해 발생 가능성도 높아져 해당 중소기업은 물론 원청사까지 위험부담이 됐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대해 "최저가 낙찰제 폐지로 상당한 추가비용 부담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무리한 저가낙찰로 발생할 수 있는 공사품질 저하, 안전사고 등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이 재무적 안정성을 기반으로 고용안정과 기술개발, 안전시설 투자 등을 활발하게 추진한다면 기업시민 차원의 포스코그룹 경영이념에 걸맞게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포스코건설과 지난 15년간 거래를 맺어온 ㈜김앤드이 이준희 대표는 "저가제한 낙찰제 덕분에 앞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무리한 경쟁을 피하고, 적정 이윤을 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저가제한 낙찰제와 같은 상생협력 제도가 많은 기업에서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지난 2011년부터 중소기업이 대출금리를 1% 가량 우대받을 수 있도록 상생협력 편드를 운영 중이다. 또 지난해 3월부터는 국내 건설업계 처음으로 담보력이 부족해 시중은행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위한 '더불어 상생대출'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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