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 의원, 스마트제조혁신 지원법 발의
중소기업의 제조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보급을 통해 방대한 제조데이터가 생성되고 있지만, 이를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가기에는 인프라와 제도가 부족한 상황이라는 게 송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동 법안은 데이터에 기반한 중소기업의 제조혁신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원체계 및 법적 근거를 담았다. 스마트제조혁신의 정의를 제조공정 및 유통, 원부자재 관리 및 제품 개발 등으로 폭넓게 확장하고, 스마트 제조혁신 정책 수립 및 사업지원 체계 구축의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또한 제조데이터의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근거를 두고, 제조데이터의 생산, 수집, 분석, 활용을 위한 지원체계와 플랫폼 구축 등 인프라와 함께 제조데이터 전문기관(가칭 제조데이터진흥원) 지정제도도 함께 마련했다.
기존 클러스터 체계를 탈피해 업종‧지역 구분 없이 디지털 기술로 연계‧협력하는 디지털 클러스터를 추진하고, 스마트공장 구축‧보급 및 고도화, 표준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 사업기반을 조성하고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도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