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 유예기간 연장·보완 시급

주 52시간 근무제, 유예기간 연장·보완 시급

  • 철강
  • 승인 2020.11.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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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엠미디어 sn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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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들에 1년간 유예됐던 주 52시간 근무제가 올 연말 종료돼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이에 대한 적절한 준비를 하지 못한 중소기업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추가적으로 유예기간을 더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시행하더라도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한 제도적인 보완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해야 하는 중소기업 10곳 중 6곳 이상이 아직 제도 도입 준비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사대상 기업 중 58%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시기 유예’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추가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앞서 개선해야 할 제도를 묻는 질문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및 요건 개선이 70%로 가장 많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및 요건 개선, 재량 근로시간제 대상 업무 확대 등의 의견도 나왔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은 무엇보다 근로자 추가 고용으로 인건비 상승에 따른 부담이 큰 상황이다. 또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인력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이에 따른 조업일수 단축 및 생산차질도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특정 산업이 아닌 대부분의 산업에서 공통적인 것으로 전반적인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부정적 분석도 나오고 있지만 반면 이러한 주장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이 같은 부정적 견해들과 이에 반대하는 의견이 부딛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산업과 업종별 다양한 특성들을 제대로 반영한 것이 원인이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제도 시행에 앞서 특성을 고려한 제도의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유예기간 종료가 코앞인 상황에서 기업들이 예상치 못한 코로나로 인해 직접적인 타격을 받으면서 적극적으로 준비를 못한 현 상황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추가로 연장해달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가 이에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는 아직까지 미지수다.

철강 및 비철금속 업종의 경우 대다수가 중소기업들로 현행대로라면 내년부터 본격 적용이 시작된다. 
5인 이상 50인 미만의 기업들도 내년 7월부터 주 52시간 근제가 적용된다. 다만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 시점은 2022년 1월 부터다.

본격 시행을 앞두고 상당수의 기업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큰 것도 사실이지만 제도에 맞춰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다만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직격탄을 입은 중소기업들에게 회복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 마련도 필요하다. 또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기업들의 경영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주 52시간을 준수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애로사항과 준비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시행 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일괄적인 적용이 아닌 산업별, 업종별 특성을 면밀하게 고려해 탄력근로제 확대 개편 등의 제도적인 보완책 마련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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