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소유자 폐배터리 반납 의무 폐지

전기차 소유자 폐배터리 반납 의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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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2.2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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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신종모 기자 jmshi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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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민간 수거, 보관 및 재활용

최근 ’대기환경보전법‘ 등 18개 환경법안이 정기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내년 1월 1일부터 전기차 소유자의 폐배터리 반납 의무가 폐지된다. 이는 민간의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긴 위한 취지다.

대기환경보전법 58조 5항에 따르면 전기차 소유자가 전기차 폐차 및 말소시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배터리를 반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앞으로 폐배터리는 민간에서 수거하고, 보관 및 재활용해야 한다.

그간 폐배터리 수거량이 많지 않았지만, 전기차 보급 확대로 폐배터리 재활용에 대한 민간사업 요구가 증가하면서 제도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환경부는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을 통해 전기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등 미래폐자원의 회수·보관·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거점수거센터’를 설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초기에는 민관이 함께 센터를 운영하고 이후 정부 공인을 받은 민간단체에 사업을 일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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