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전극 등 철강 부원료 할당관세 적용…티타늄류 등 지원 확대

탄소전극 등 철강 부원료 할당관세 적용…티타늄류 등 지원 확대

  • 철강
  • 승인 2020.12.3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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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이형원 기자 hwlee@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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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전극, 페로크로뮴 외 티타늄류 지원 추가
철강 부원료, 0%에서 1% 수준 할당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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