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법제화 추진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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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2.3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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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종헌 기자 jh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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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의원,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 발의

방위산업기술의 체계적 보호와 관련 기관 지원을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방위산업기술은 유출 및 침해시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적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보다 체계적인 방산기술 보호 및 지원을 위해 2015년 12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이 국방 분야의 방산기술 지정과, 방산 업체의 자율적 보호체계 구축의 국가지원, 불법 기술유출 발생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을 골자로 제정됐다.

하지만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방위사업청의 방산기술보호 실태감사 결과 국방과학연구소 등의 퇴직자를 통한 방산기술 유출 문제가 적발되며 현행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게 홍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정보유출 방지 시스템의 근간이 될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한 필수사항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방산기술 보호 지원 업무를 전담할 기관을 방사청의 출연기관 중에서 지정, 해외 기술유출 사례에 대하여 현행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방위산업기술은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이라며 “민간 R&D 기관보다 더욱 중요한 방산기술관련 연구기관들과 방위산업체에 철저한 보안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를 전담하여 지원할 기관을 지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 안보를 더 튼튼히 뒷받침 할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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