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한국산 STS 냉연에 AD 관세 5~13% 부과

인도, 한국산 STS 냉연에 AD 관세 5~13% 부과

  • 철강
  • 승인 2021.01.2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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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윤철주 기자 cjyo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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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5.39%, 기타 한국산 제품 13.44%
한국과 중국만 부과

인도가 한국산 스테인리스 냉간압연강판(STS CR)에 대한 반덤핑관세규제(AD)를 지속할 예정이다.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된 이번 조사에서 미국과 대만, 태국 등은 관세 철폐가 권고됐지만 한국과 중국은 지속적 관세 부과가 권장됐다.

최근 인도 무역구제총국(DGTR)은 너비 600mm~1,250mm 규모(Mill Edge의 경우 폭 +30mm, Trimed Edge의 경우 +4mm)의 수입산 스테인인리스 냉간압연강판에 대한 연례 AD 조사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인도 Jindal Stainless Steel Limited 등 현지 스테인리스 업계가 지난해 12월 연장이 결정된 수입산 STS에 대해 새로운 과세를 부과해 달라고 청원해서 이뤄졌다.

 

이번 조사에서 한국 기업은 신규 덤핑 과세율로 포스코 5.39, 기타 기업 13.44% 수준이 인정됐다. 결과에 대해 포스코와 현대제철, 포스코인터내셔널, 삼성물산, POSCO-Thainox(태국) 등이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른 국가들 중에서는 중국이 57.39%로 가장 높은 AD 세율을 부과 받았다. 다른 조사대상 국가들은 증거불충분으로 관세 부과 철회가 권고됐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슬리팅(slitting)하지 않고 동일한 형태로 최종 용도로 수입하거나, 1,250mm 이상 크기(2,600mm 제품을 2개로 분할하는 등)로 수입하는 기업과 개인은 제외됐다.

이번 결과와 관련된 인도 세관 코드는 다음과 같다.  7219.31, 7219.32, 7219.33, 7219.34, 7219.35, 72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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