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무 확대 한 달, 업계 대응은?

주52시간 근무 확대 한 달, 업계 대응은?

  • 철강
  • 승인 2021.02.0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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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진철 기자 jc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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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제 이어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첩첩산중’
중견·중소 철강기업, 인건비·설비 투자 부담 가중
전체적 도입 방향 맞지만 시기와 여건 고려 아쉬워

(자세한 내용은 스틸마켓 2월호를 참조 바랍니다.)


 (편집자 주) 2021년 1월 1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도 정부의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됐다. 애초 50인 이상 사업장의 52시간 적용은 2020년 1월부터였지만 중소기업들의 시간 부족과 대응력 부족을 이유로 적용이 1년간 유예됐다. 그러나 지난해도 중소기업들은 코로나19 시국과 경영난, 준비 부족을 이유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유예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여기에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담은 중대재해 처벌법까지 통과되면서 중소기업계의 사업 환경은 더욱 어려워진 모습이다.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확대와 중대재해 처벌법 도입과 관련한 철강업계의 반응과 대응 방향을 다뤄봤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우)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좌)를 만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문을 전달하고 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우)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좌)를 만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문을 전달하고 있다.

 

 ■본격 도입된 주 52시간 근무제 

 2021년 1월부터 50~299인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 적용됨에 따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철강업계 및 산업계에 후폭풍이 예상된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근로자가 일주일에 최대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없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평일 40시간의 근무와 휴일 및 야근을 포함한 12시간의 초과 근무를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공공기관과 대기업 및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했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50~299인 기업에 계도 기간을 거쳐 2021년 1월 1일부터 본격 적용했다. 아울러 2021년 7월 이후에는 소규모 사업장으로 분류되는 5~49인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된다.  

 그동안 대기업과 300인 이상 기업들은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과 관련한 대응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들은 중소기업 대비 상대적인 여유 속에 대체 인력 투입과 사업장의 스마트화 등 주 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한 대응을 꾸준하게 펼쳐 왔다. 그러나 규모와 인력 면에서 대기업과 견주기 어려운 중견 및 중소기업들은 이에 대한 대응 여력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특히, 1년간의 계도 기간을 거치기는 했지만 중소 및 중견 기업들이 코로나19로 사업 환경이 녹록지 않았던 가운데 50~299인 기업의 경우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상대적으로 준비가 돼 있지 않거나, 추가적인 비용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 중견 및 중소 철강기업, 인건비 부담·인력난·전문 인력 부족 호소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면서 중견 및 중소 철강업계와 뿌리업계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근로시간의 단축은 곧 인력 수급과 급여에 관한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인건비 절감을 위한 스마트팩토리 등도 중소 중견기업에게는 언감생심이다. 

 인력난을 극복하는 데는 신규 설비 도입이 필수 요인 중 하나다. 그러나 제조업 특성상 이는 비용 부담이 크다는 한계가 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경영난이 심화된 상황에서 위험을 안고 투자를 진행하려는 중소 철강기업이 많지 않은 것이 당연하다. 

 신규 설비 도입이 어려운 업체들은 인력 충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단순 인건비 상승만으로도 업체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극심한 인력난 속에 수도권에 위치한 업체들의 경우 인력 충원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대부분 중견 및 중소 유통가공업체들이 있는 지방에서는 생산직원 구하기가 녹록지 않다. 철강업계 생산직이 일이 힘들다는 인식이 있는 데다 공장 자체가 지방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 인력난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지방에 위치한 업체들의 대부분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 여기에 주 52시간 적용으로 인한 임금 감소가 발생하면 임금 감소에 따른 인력 유출마저도 우려해야 한다. 인력 유출은 다시 기술 노하우 축적을 방해하고, 이는 결국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진다. 

 중소 중견 유통 가공 업체들은 납품 기간 맞추기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철강업종의 특성상 특정 기간에 일감이 몰리는데, 이를 소화하기 어려운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는 설비 투자나 인력 충원 등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이러한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전까지 성수기에는 야근과 주말 특근 등으로 대응했지만 주 52시간 근무제 정책으로, 긴급한 납기 물량에 대한 대응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성수기에 늘린 인원을 비성수기에 그대로 유지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뾰족한 방법이 없다.

 이러한 변화는 또 한편 현장직 근로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으로도 연결된다. 근로 시간 단축으로 인해 임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철강업계에서는 현장 근로자들이 야근과 특근 등을 통해 기본 급여 외에도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받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근로 시간 단축 등으로 근무 시간이 줄어들면서 이에 따른 급여 또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워라벨과 같은 사회적 분위기 속에 근로 시간 단축 같은 정책은 당연히 필요하고 언젠가는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다만, 당장 급여가 줄어드는 데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은 문제다. 

 근로자의 전문성 하락도 문제다. 특히 소규모이거나 특수한 제품을 다루는 업체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업체들은 주 52시간 근로제에 맞추려다 보니 작업 여건상, 생산 인력들이 여러 공정에 투입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등 전문화가 아닌 다양한 작업에 투입할 수 있는 식으로 그때그때 생산 물량에 맞춰 작업하도록 유도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곧 생산성 하락과 품질 불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업체에서도 이를 잘 알고 있지만, 법을 준수하자면 어쩔 수 없다. 결국 전문화된 인력을 키우고 수율을 높이는 생산성 향상과는 거리가 먼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경제계 입장 발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경제계 입장 발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유감’

 경영난 상황에서 법 제정 합의에 우려 표명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0개 경제단체는 지난 1월 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긴급 발표했다. 

 이날 경제단체들은 “경영계가 그동안 뜻을 모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단을 수차례 호소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제정을 합의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기업들이 경영난을 수습하기에도 벅찬 상황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추진으로 기업들의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다면서, 법 제정이 필연적이라면 최소한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이 반영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호소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은 결국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등의 단서를 달고 국회를 통과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그동안 장기간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기업들이 경영난을 극복하는 데도 한계에 이르고 있는 현실에서, 663만 중소기업인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추진으로 경영에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면서, “99%의 오너가 대표인 중소기업 현실을 감안하여 최소한 기업이 현장에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입법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철강업계 내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선진국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겪어야 할 통과의례로 보고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노동자에 대한 권리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만큼 철강업체들의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실제로 이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업체들도 있는데 안전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업체들도 있다. 

 다만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것인지 경영자를 벌주기 위한 것인지 의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영세업체들의 경우 안전설비에 대한 투자가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통해 안전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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