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탄소 규제 강화 추세, 대응력 높여야

국내외 탄소 규제 강화 추세, 대응력 높여야

  • 철강
  • 승인 2021.03.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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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엠미디어 sn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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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세계적인 탄소감축 전략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부담도 더욱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주요국들이 탄소중립을 선언한 가운데 탄소 감축을 위한 탄소국경세, 탄소세 도입 등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규제 강화 제도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되고 있다. 탄소배출량이 많은 업종의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선 올해부터 당장 부담이 크게 가중된다. 온실가스 감축 3차 계획기간(2021~2025년)에 접어들면서 감축 목표도 커졌고 유상 할당 비중이 종전 3%에서 10%로 대폭 늘어났다. 감축률도 20%를 넘어서고 있어 기업들의 비용부담은 급증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지난해 철강의 경우 64만톤의 여유를 보였지만 감축량이 늘고 유상할당 비중이 대폭 늘어나면서 상당한 배출권 부족량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더욱 비철금속 업종에서는 지난해에도 92만톤이나 부족했는데 올해부터는 더욱 부족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산업계에서는 유상할당 업종 확대로 국내 제조업체들은 배출권거래제의 부담에 더해 유상할당 비용까지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며 국내 배출권거래제는 유럽과 달리 간접배출까지 포함하고 있어 유럽과 같은 유상할당 비율을 적용해도 국내 산업계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큰 상황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더욱이 또 그동안 문제점을 지적돼 왔던 배출권 거래와 관련 증권사 등 배출권 거래 중개회사도 배출권 거래를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활성화를 위해 제도가 보완됐지만 실질적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거래 주체가 많지 않고 수급불균형에 따른 시장 유동성이 한계를 보이면서 거래 가격이 급등하는 등의 문제가 개선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유럽과 미국의 탄소국경세 도입도 본격 추진되고 있다. 탄소국경세란 제도 시행국이 자국보다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국가의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EU 집행위원회는 현재 탄소국경세 도입을 본격 추진해 올해 7월까지 법안 초안을 마련하고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미국도 탄소국경세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재생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 효율 개선을 강조하면서 탄소국경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과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다른 국가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서도 탄소세 도입이 거론되고 있다. 탄소세는 탄소를 배출하는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정부에서는 탄소중립을 선언하면서 기후대응 기금 조성 방안의 하나로 탄소세 도입을 거론한 바 있다. 

국내외의 이러한 탄소관련 규제가 크게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면서 철강을 비롯한 탄소 배출이 많은 업종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철강 산업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상황으로 탄소국경세가 도입된다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탄소국경세에 대응하려면 저탄소 제품 생산을 늘려야 하고 이를 생산설비 등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한데, 이는 원가상승으로 이어지고 결국 수출 경쟁력은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대응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에서도 기업들의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규제 강화만을 통해 감축 목표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감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과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세계적인 탄소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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