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하우시스, 이건창호 등 5개사 적발
특정 조건 성능·효과, 일반적인 성능처럼 광고
에너지 절감 효과 등을 과장 광고한 창호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최근 창호제품의 에너지 절감률·냉난방비용 절감액 등 에너지절감 효과를 과장해 광고한 이건창호, LG하우시스 등 5개 창호 제작·판매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2억 8,3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들은 특정 거주환경 아래에서만 도출 가능한 시험 결과를 토대로 일반적인 거주환경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에너지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처럼 과장해 광고했다.
LG하우시스의 경우 단열성능이 약 64~70% 개선됨을 근거로 냉방·단열 성능 모두 약 64~70% 개선되는 것처럼 과장하여 광고했다고 공정위는 적시했다.
또 이건창호는 창틀과 유리를 함께 교체한 경우의 시험결과(최대 65%의 절감률, 최대 769,000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마치 유리만 교체하는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에너지절감 효과인 것처럼 광고했고 윈체는 특정 거주환경(84㎡, 거주인원 2인 등)을 전제해 산출된 결과임에도 모든 거주환경에서의 냉난방비 절감효과인 것처럼 과장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광고를 접한 일반적인 소비자가 자신이 실제 거주하는 생활환경에서도 광고내용과 같이 에너지 및 비용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제품의 성능·효율·효능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