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부산물, 제도 개선 업싸이클링 확대해야

철강부산물, 제도 개선 업싸이클링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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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5.03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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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엠미디어 sn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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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친환경과 저탄소, 순환경제가 최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철강부산물의 업싸이클링에 대한 필요성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관련 업계와 학계, 연구계에서도 철강부산물의 재활용 확대를 위한 기술개발 등 협력 강화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 철강부산물은 대부분 철스크랩과 철강슬래그가 차지하고 있다. 철강부산물은 거의 대부분이 재활용돼 자원으로 재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폐기물이 아닌 재활용제품으로 관리돼야 한다. 그러나 이들 부산물은 폐기물로 분류돼 있어 재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관련법 적용에 있어서도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고 그 해석을 놓고도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등 상당한 혼란이 지속돼오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더욱이 세계적인 탄소감축 추세에서 철강 및 금속 리싸이클링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원이라는 측면과 더불어 저탄소 생산체제 구축에서 있어서 스크랩 등의 활용은 더욱 그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주요 선진국들은 자국의 산업구조에 맞게 생산 체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고 그 핵심으로 스크랩의 활용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희유금속 등 비철금속 스크랩에 대한 재활용률도 크게 높이고 있다. 1차 가공된 스크랩들을 대거 수입해 2차 가공을 통한 원료 확보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저탄소 생산기술의 개발과 더불어 스크랩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탄소중립 시대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지속되는 폐기물관리법 강화로 주요 원자재의 수급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등 규제 강화로 인한 문제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국내 산업의 구조에 맞는 저탄소 생산 체제 구축을 위한 전략적인 대안을 수립해야 하고 그 중 하나로 철강부산물에 대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 및 개선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철스크랩 및 비철금속 스크랩의 경우 정체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철스크랩 및 비철금속 스크랩은 순환자원으로 인정돼야 폐기물로 분류되지 않는다. 그러나 인정조건 등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순환자원으로 인정을 받기가 쉽지 않다. 실제로 철스크랩 업체들 가운데 순환자원으로 인정을 받은 업체는 1%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의 규제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고 각종 환경규제도 강화되면서 스크랩 산업 자체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금속 스크랩은 자원순환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순환자원 인정 기준에 가장 적합한 친환경 재활용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인 모순 등으로 인해 자원으로써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슬래그 등 철강 부산물 역시 마찬가지다. 가장 우수한 순환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규제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한 업싸이클링이 추진되고 있지만 규제에 묶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규제가 지속될 경우 귀중한 자원의 해외 유출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올해 들어 철스크랩의 수출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재활용이 가능한 금속 스크랩들의 수출도 지속되고 있다. 

탄소감축과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원순환법의 목적에 맞게 재활용 및 순환자원 인정확대 등의 제도 보완과 규제 개선이 무엇보다 선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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