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행정소송 결국 대법원行

영풍 석포제련소 행정소송 결국 대법원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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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6.09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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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방정환 기자 jhba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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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절반만 인정' 항소심 판결에 불복

영풍(대표 이강인)이 지난달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20일 행정처분 중 일부만 취소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9일 영풍은 공시를 통해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경상북도의 조업정지 20일 행정처분에 대해 상고심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영풍은 지난 7일 대구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태현)에 상고장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대구고법 결정문을 접수한 9일에 이 같은 내용을 공시했다.

앞서 재판부는지난 5월 27일 영풍이 경북도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 1심(항소심) 판결에서 조업 정지 20일 처분 중 '10일간의 조업 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취소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 석포제련소

당시 재판부는 "지난 2018년 2월 석포제련소의 방류수가 오염 물질 배출 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경북도가 내린 조업 정지 10일 처분에 대해서는 검사 과정에서 계산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취소해야 한다"며 "반면 석포제련소가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했다는 이유로 경북도가 내린 조업 정지 10일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항소심 판결을 받은 영풍은 절반만 인정받은 것에 불복하며 법률대리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상고심 선고시까지 업정지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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