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韓 도금강판 4차 연례재심 예비판정…10%대로 높아져

美 상무부, 韓 도금강판 4차 연례재심 예비판정…10%대로 높아져

  • 종합
  • 승인 2021.07.20 10:50
  • 댓글 0
기자명 박준모 기자 jmpark@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G동부제철, 기타 36개사 10%대 관세 부과
현대제철은 미소마진 판정으로 사실상 면제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도금강판(Certain Corrosion-Resistant Steel Products, CORE) 대상으로 한 상계관세 예비 판정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관세율이 높아졌다.

한국무역협회 워싱턴 지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도금강판에 대한 상계관세 4차 연례재심(심사기간 2019.1.1 ~ 2019.12.31) 최종판정 결과를 최근 발표한 가운데 상계관세율이 대부분 높아졌다. 상무부는 한국산 도금강판 생산자 및 수출업자가 보조금을 받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KG동부제철 10.52%, 현대제철 0.48%, 개별적으로 조사되지 않은 기업 36개사 10.52%의 상계관세율을 각각 예비 판정했다. 

상계관세가 0.5% 이하이면 미소마진이 적용돼 관세를 물지 않기 때문에 현대제철은 사실상 상계관세 면제 판정을 받았지만 다른 업체들은 모두 10%대로 크게 높아졌다. 지난 3차 연례재심에서는 KG동부제철 6.83%, 현대제철 0.51%, 기타업체들은 3.17%를 받은 바 있다. 

이번 예비판정으로 인해 국내 업체들은 미국 수출에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대제철은 관세가 부과되지 않아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만큼 수출 경쟁력도 높아질 전망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