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포스코 탄소합금 후판 예비 반덤핑율 ‘0%’ 부과

美 상무부, 포스코 탄소합금 후판 예비 반덤핑율 ‘0%’ 부과

  • 철강
  • 승인 2021.08.04 15:57
  • 댓글 0
기자명 윤철주 기자 cjyoon@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9~2020년 대상 연례재심 예비판정에서 덤핑율 ‘제로’
AFA 규제 대상 제외 이후 낮은 관세율 계속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후판에 대한 연례재심 예비판정으로 가중덤핑마진율 ‘0%’를 결정했다. 불리한가용정보(AFA) 적용이 부적합하다는 이전 판결 이후, 미국 세무 당국의 상대적 낮은 관세율 부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최근 한국산 탄소합금후판(Carbon andAlloy Steel Cut-to-Length Plate)에 대해 반덤핑율을 0.00%(제로) 부과했다. 조사기간(POR)는 2019년 5월 1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로 미국으로 수출되거나 현지에서 판매가 이뤄진 제품이 대상이다. 조사 대상 기업으로는 포스코와 포스코인터내셔널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사는 뉴코아(Nucor Corporation)와 아로셀로미탈 USA(ArcelorMittal USA), SSAB(SSAB Enterprises) 등의 제소로 지난 2016년부터 거의 매해 조사기간을 설정하여 실시되고 있다. 2016~2017년의 경우 자국 산업피해가 인정되어 7%대 수준의 반덤핑 관세가 인정된 가운데 2019년 조사 때에는 상무부가 AFA를 적용하여 20% 수준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 바 있다.

이후 국제무역법원(CIT)이 상무부의 한국 판재류 제조업계에 대한 AFA 적용이 부적절했다고 판결한 이후 관세 부과율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포스코의 경우 AFA 적용이 이뤄진 기간 동안 미국 수출 쿼터량을 반납하는 등 강경한 조치로 나선 영향으로 사후 조사 성격의 이번 조사에서 ‘반덤핑율 0%’을 인정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정과 관련된 HS 코드는 다음과 같다.

7208.40.3030, 7208.40.3060, 7208.51.0030. 7208.51.0045, 7208.51.0060, 7208.52.0000, 7211.13.0000, 7211.14.0030, 7211.14.0045, 7225.40.1110, 7225.40.1180, 7225.40.3005, 7225.40.3050, 7226.20.0000, 7226.91.5000, 7208.40.6060, 7208.53.0000, 7208.90.0000, 7210.70.3000, 7210.90.9000, 7211.19.1500, 7211.19.2000, 7211.19.4500, 7211.19.6000, 7211.19.7590, 7211.90.0000, 7212.40.1000, 7212.40.5000, 7212.50.0000, 7214.10.0000, 7214.30.0010, 7214.30.0080, 7214.91.0015, 7214.91.0060, 7214.91.0090, 7225.11.0000, 7225.19.0000, 7225.40.5110, 7225.40.5130, 7225.40.5160, 7225.40.7000, 7225.99.0010, 7225.99.0090, 7226.11.1000, 7226.11.9060, 7226.19.1000, 7226.19.9000, 7226.91.0500, 7226.91.1530, 7226.91.1560, 7226.91.2530, 7226.91.2560, 7226.91.7000, 7226.91.8000, 7226.99.0180

 

무역협회가 정리한 한국산 후판에 대한 미 상무부의 관세부과 조치 내용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