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무역확장법 232조 규제 폐지 대신 관세할당 조치 제안

EU, 무역확장법 232조 규제 폐지 대신 관세할당 조치 제안

  • 무역·통상
  • 승인 2021.09.09 15:05
  • 댓글 0
기자명 김영란 기자 ylkim@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국 수출 상품목록에 대한 조정 조치 역시 완화하기로 결정

유럽연합(EU)은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관해 미국과 합의를 달성하기 위해 제232조의 무역규제를 폐지하는 대신 지역의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해 관세할당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18년 3월 국가안보를 이유로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의거해 유럽 수입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했었다. 하지만 최근 미국과 EU는 11월 1일까지는 철강·및 알루미늄 관세를 둘러싼 분쟁에 대해 합의를 보겠다고 알려졌다. 
 
물론 관세할당 조치는 유일한 솔루션은 아니다. EU와 미국은 다른 솔루션 역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유럽 무역업자는 “해당 관세할당조치가 시장에 영향을 주기 전에 중요한 정보들을 더 확보해야 한다"라고 하며 "특히 관세할당조치가 적용되는 시기와 해당 할당량을 초과했을 때 부과되는 관세에 대해 진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제232조 관세 조치가 도입되기 몇 년 전의 시장상황은 객관적으로 자유 시장의 실제 상황을 반영하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할당량을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한 시장관계자는 “232 관세 폐지가 진행되면, 유럽의 미국향 평판압연 철강 수출이 증가할 것이고, 이로 인해 유럽 내부에 대한 공급이 감소할 것이고 최종적으로 유럽 시장의 가격 인상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32조 관세 정책 도입 직후뿐만이 아니라 2018년 3월과 올해 6월에도 철강 수입에 관한 무역보호조치를 취했으며 해당 조치는 2024년 6월 30일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EU에 대한 미국 철강 수출은 그렇게 많지 않기에 EU는 또 미국에서 수출되는 상품목록에 대해서도 재조정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최근 유럽 당국은 EU-미국 협상의 일환으로 해당 재조정 조치를 완화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