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현실 고려한 보완 필요하다

중대재해처벌법 현실 고려한 보완 필요하다

  • 철강
  • 승인 2021.10.04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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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도연 기자 kimdy@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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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지난 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내년 1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산업계의 우려대로 입장 반영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그대로 시행됨에 따라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산업계에서는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이 경영책임자에 1년 이상 징역형이란 엄한 형벌과 직결되는 만큼 직업성 질병의 중증도 기준 등 규정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재계에서는 강한 유감과 함께 신속한 법안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 시행령이 보완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명확하지 않은 모호한 처벌 규정으로 인해 기업들의 활동이 위축되고 법 실효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사업주에 대한 책임과 처벌 수준 적정성 논란 이외에도 안전보건의무, 관계 법령 등 여전히 다수의 규정이 모호한 상황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일 수밖에 없다. 다수가 공감하지 않는 법 시행으로 인해 많은 갈등과 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4개월 정도 남은 상황에서 기업들이 이에 대비하기에는 시간도 부족하다.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모호한 규정으로 산업 현장에서의 혼란은 불가피하고 경영 위축과 불필요한 소송 등 심각한 부작용도 우려된다. 

특히 중견, 중소기업들의 경우 상당수가 안전관리 역량과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법 시행을 강행할 경우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동안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명확하지 않은 법 시행으로 인해 선의의 기업인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필요한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유예 기간 부여 등의 조치도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입법 취지에 맞게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시행령만으로 법의 모호성을 해소하는 데도 한계가 있는 만큼 보완 입법 등 다양한 검토를 통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산업안전은 매우 전문적인 분야인 만큼 기업들도 더욱 투자와 역량을 집중해야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사고방지를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또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함께 협력을 통해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효과가 배가 될 수 있다.

물론 산업재해 방지에 책임은 두말할 것도 없이 대부분은 사용자가 져야 한다. 그러나 사업의 특성상 근로자의 협력이 없으면 그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원인 중 근로자의 부주의한 행동에도 원인이 있다며 산업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책임을 전적으로 사용자에게만 부과하는 것은 안전사고 등 산업재해 감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사용자의 노력과 더불어 근로자도 재해 예방을 위해 적극 동참해야 하며 의무가 수반되지 않으면 산업재해 예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없다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근로자에 대한 많은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재해예방은 사용자만의 일방적인 의무가 아니라 근로자의 의무도 있는 만큼 함께 협력해야 하고 정부에서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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