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센, 13회차 CB 상장예정일 변경 ‘금융감독원 명령’

코센, 13회차 CB 상장예정일 변경 ‘금융감독원 명령’

  • 철강
  • 승인 2022.02.10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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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윤철주 기자 cjyo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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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6일 CB 청구권 상장 연기 “추후 재통보 예정”
기업회생 절차에 미칠 영향 제한적 전망

스테인리스 강관 제조사 코센(대표 김택환)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전환가액조정 관련 발행결정공시 정정명령을 받았다.

9일, 코센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13회차 전환사채권 발행 공시를 정정하라 명령받았다고 밝혔다. 회사는 오는 16일 13회차 전환사채 청구권을 상장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잠정 연기한다고 전했다.

코센 관계자는 “관계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상장이 확정되면 공시 등을 통해 관련 일정을 재통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코센의 13회차 전환사채는 청구금액이 20억원 규모(전환가액 주당 2,715원)로 모두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전환 사채다. 전환청구권의 행사 주식 누계는 73만6,648주로 총발행 주식량의 7.58% 수준이다.

금융시장은 코센이 지난해부터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가 중지된 코센 주가와 다른 철강·금속주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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