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세 도입, 산업경쟁력 방안 마련해야

EU 탄소국경세 도입, 산업경쟁력 방안 마련해야

  • 철강
  • 승인 2022.05.25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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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엠미디어 sn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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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탄소세 도입이 구체화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유럽은 탄소국경조정제도를 2023년부터 철강·알루미늄·시멘트 등 고탄소 배출제품부터 적용키키로 했다. CBAM 적용 대상품목도 확대됐다. 우선적으로 적용키로 한 고탄소 배출제품인 시멘트, 전력, 비료, 철강, 알루미늄 등 8개 제품과 더불어 8개의 하위품목도 추가됐다. 

유럽의 탄소국경세 도입은 시간적인 문제일 뿐 사실상 확정됐다고 봐야 한다.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등의 품목에만 우선 적용되는데, 우리나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철강산업이다. 그중에서도 온실가스 집약도가 높고 교역량이 많은 일부 품목이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산업연구원에서 우리나라의 대 EU 수출액 비중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철강산업에 대한 영향을 실증 분석했는데, 주요 경쟁국들을 대상으로 EU 탄소국경조정 관련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EU 탄소국경조정에 따른 주요국과의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정책 현황(탄소가격점수, ETS), 무역 환경(무역협정, 무역구제조치, 무역지수), 유휴 생산 능력, 중간재의 가용성 등을 바탕으로 상대적 유불리를 평가한 결과다.

주요 경쟁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하지 않다는 것이지만 이에 따른 부담과 영향은 클 수밖에 없다. 때문에 국내 철강업체들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만큼 산업계와 정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이에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무상할당이 전면 중단되는 2035년 이후 CBAM 인증서 부담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EU의 무상할당 폐지 일정에 맞춰 우리나라도 무상할당 비중을 점차 줄여가는 등의 대안도 마련해야 한다.

행정 비용 및 절차 지원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EU 탄소국경조정은 온실가스에 부과되는 최초의 국경세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복잡한 행정 절차가 수반될 것으로 예상돼 중소·중견기업은 물론 대기업조차도 개별 기업으로서 단독으로 대응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기업 등 제도에 더 적응하기 어려운 대상에 대한 컨설팅 및 정보 제공, 대응 자금의 제한적 지원과 행정 협력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향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요국의 글로벌 밸류체인은 탄소 집약도가 낮은 중간재나 원료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재편될 가능성도 크다. EU 혹은 다른 국가가 최종재까지 대상으로 하는 탄소국경조정을 실시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업종 중 자동차, 기계, 통신기기 등 최종재 생산 산업의 부담이 증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유럽의 탄소국경세 도입에 업계와 정부의 보다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대규모 연구개발, 설비 투자와 더불어 자본 매몰비용 등을 감안하면 개별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기술적인 목표가 이뤄지더라도 경제적인 문제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상용화는 쉽지 않다. 

현재 국내 주요 기업들은 탄소중립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구체적인 전략이 수립되지 못하면서 우려감이 여전히 큰 상황이다. 특히 철강산업은 국가적인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산업이라는 점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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