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파견제도, 합리적인 개선策 시급하다

도급·파견제도, 합리적인 개선策 시급하다

  • 철강
  • 승인 2022.08.03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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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엠미디어 sn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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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스탠다드에 어긋나는 도급 및 파견제도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대법원이 포스코 하청근로자를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산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이번 판결은 당장에는 소송을 제기한 59명의 근로자에게만 영향을 미치지만 다른 직원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이고 비슷한 소송을 진행 중인 다른 제조업체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경제단체들도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일제히 유감을 나타내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판결은 도급계약의 성질과 업무 특성, 산업 생태계 변화, 노동시장의 현실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재 제조업체들은 고용 유연성과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사내하청(도급)을 활용하고 있다. 다만 원청은 협력사 근로자에게 구체적이거나 직접적인 지시를 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불법 파견이 된다. 원청이 근로자에게 지휘, 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가 관건인데, 대법원은 회사 전산시스템으로 하청에 정보를 전달한 것을 업무 지시로 보고 불법 판결을 내렸다.

철강 및 비철금속 업종은 상대적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 공정의 특성상 원청과 협력사 업무가 분리돼 있기 때문에 불법파견에 대한 논란이 적었다. 실제로 철강 제조업체들의 경우 대부분이 핵심공정은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원료 준비, 포장, 운송 등 부수적인 직무 등에 협력사를 활용하고 있다. 때문에 협력사 근로자들에게 직접적인 업무 지시나 명령을 내리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법의 판결은 전산시스템(MES)을 근거로 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판결로 인해 앞으로 비슷한 소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조업체들은 하도급을 쓰지 못하고 직접 고용을 할 경우 수조원에 달하는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한 고용 유연성에도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산업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 법 적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파견법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글로벌 스탠다드와도 맞지 않아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도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주요 경쟁국들은 사내도급, 파견 규제를 크게 완화했는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엄격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철강, 조선, 자동차 등 제조업 전반에서 협력업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그 비중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일본에서도 제조업에서 사내도급이 적극 활용되고 있다.

철강 업종의 경우에도 도급은 독일, 일본 등 선진국들은 물론 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보편적인 생산 방식으로 다양한 직종, 직무에서 요구하는 기능, 숙련도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구분해 원청과 하청 간 분업 체계를 갖춰 운영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제조업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사내도급이 우리나라에서 불법으로 간주한다면 비용상승은 물론 생산성 저하 등으로 인해 글로벌 경쟁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탄소중립을 위한 혁신 등 대대적인 구조개편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생존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도급 및 파견제도 개선과 더불어 노동법의 현대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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