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철강 수입 신고로, 철강 교역 질서 바로잡는다"

"정확한 철강 수입 신고로, 철강 교역 질서 바로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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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1.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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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진철 기자 jc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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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協-관세청, 철강 품목 수입 신고 가이드라인 협력 활성화
국내 산업계 최초 94개 철강 품목 수입 신고 가이드라인 신설
통계 정확성 높여 올바른 분석과 정부 철강 정책 수립 지원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전쟁 시대에 접어들면서 미국, 유럽, 중국 등은 자국산 철강재 시장을 지키기 위해 국가별로 높은 무관세 장벽을 두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철강 수출입 통계 분류와 신고의 정확성이 중요하지만 불성실 신고로 인해 정확한 통계에 기반한 올바른 분석과 대응 정책을 펴기 어려운 점이 많았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철강협회는 올해 4월 19일 '철강재 수입 신고 가이드라인'을 관세청 가이드에 신설·반영해 수입 철강재의 수입 신고 정합성을 높이게 되었다. 국내 산업계 최초로 철강 제품 94개 품목에 수입 신고 가이드라인을 신설하고, 이러한 수입 철강재의 상세 규격 신고 의무화로 수입 철강재의 정확한 원산지 확인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수입 신고 가이드라인이란 국민 안전과 관련되는 수입 품목에 대해 신고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수입 신고서 작성을 의무화한 제도이다. 수입 신고 내용이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거나 혹은 주요 내용을 누락한 경우 통관이 허락되지 않는다.

대상 품목은 국민 보건·안전에 직결된 품목(의약품, 의료기기, 어린이 안전 제품 등) 중심으로 시행되었으나, 철강협회 요청을 관세청이 받아들여 산업계 최초로 철강 품목 94개 수입 신고에 적용하게 됐다. 수입신고 가이드라인에 따라 앞으로 수입될 철강재는 제품의 성분, 재질, 모델 등 품목의 상세 규격을 신고서에 밝혀야 한다.

실제로 한국철강협회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간 한국과 중국, 일본 각 나라의 철강재 수출입 통계에 기반해 중-한, 일-한 평균 철강재 수출입량을 분석한 결과 철강재 수출입량 차이가 큰 10개 품목의 평균 수출입량 차이(중-한 수출입량 기준)는 최소 3만2,958톤에서 123만4,486톤에까지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신고 가이드라인은 저가·저급 수입재가 허위 신고되는 것을 막고 국민 안전에 직결되는 철강재의 정확한 품명, 규격을 확인하는 데 기여하리라고 본다 

예를 들어 H형강의 경우 보론을 소량 첨가해 특수강으로 편법 수입한다든지, 부분 가공을 통해 무관세 수입 후 국내 시장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 여러 편법 수입 사례가 불거지기도 했다. 대표적으로는 최근에 H형강의 양 끝단에 일명 ‘마구리판’이라 불리는 엔드 플레이트(End-Plate)를 붙이고 철판의 네 귀퉁이에 구멍을 뚫은 구조로, 구멍을 볼트와 너트로 조립하여 건축물의 기둥과 보의 용도로 활용하는 제품이 편법으로 수입된 경우도 있었다. 이 제품은 HS코드(수입품목 분류코드) 기준 ‘기타 철구조물’로 수입됐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에서는 H형강 수입재에 대한 유통이력관리제를 운영 중이며, 올해 들어 대상 품목으로 2년간 재지정했다.

이러한 불법·편법 철강재 수입과 관련해 한국철강협회 관계자는 "그동안은 불성실 신고와 통계 오류 또는 한-중-일 협회 간 통계 분류의 차이 등으로 수출입 통계의 신뢰성에 문제가 많았다"면서 "더구나 저가재 수입 물량이 실제로 많이 들어오고 있음에도 통계에는 다른 내용으로 잡혀 통상 대응에 한계가 있는 등 문제점도 많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철강협회는 관세청 본청과의 공조하에 철강 제품 수입 신고 가이드라인 신설을 위한 개선 논의를 진행했다. 실무 작업에는 인천본부세관이 참여해 힘을 보탰다.

현재 관세청에서는 올해 9월부터 철강 제품 수입 신고 가이드라인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6개월 정도 계도 기간을 거쳐 업계에 충분한 홍보를 통해 제로를 안착시킨다는 계획이다. 한국철강협회는 관세청과 협조하에 현재 1단계 94개 품목의 수입 신고 가이드라인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한국철강협회 관계자는 "철강 제품 수입 신고 가이드라인 정착으로 철강재 수입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올바른 통계에 기반한 수입재 방어 정책 수립을 도움으로써 철강업계 전반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철강 제품 수입 신고 가이드라인 신설은 케이스틸(K-STEEL) 캠페인의 일환이기도 하다. 한국철강협회는 부적합 수입 철강재 유입을 막고 국산 철강재 사용을 확대해 국내 철강산업과 수요산업 발전 및 철강 생태계 강건화를 위해 추진하기 위해 케이스틸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한국철강협회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수입재 모니터링을 통해 수입 철강재의 품명, 규격 등을 상세 파악하고 국내 시장에 유통되는 수입재 통계가 정확하게 축적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관세청 등 정부 주요 부처와의 네트워크를 유지해 철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에도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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