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연동제’ 상생 인식 전환점 되길

‘납품단가 연동제’ 상생 인식 전환점 되길

  • 철강
  • 승인 2022.11.23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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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엠미디어 sn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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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납품업체들의 14년간 숙원이었던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제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최근 정부와 여당, 야당 모두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국회에서는 납품단가 연동제와 관련 8건의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여당과 야당이 모두 당론으로 다시 발의하면서 입법이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납품단가연동제는 원사업자와 하청업체 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할 경우 이를 납품단가에 자동으로 반영하는 제도로 현재 정부에서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 경영난 가중 등을 고려해 납품단가 제값 받기를 국정과제로 추진돼왔다. 정치권에서도 여야가 모두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고 의원 입법을 통해 법제화가 가시화됐다.

 발의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공통적으로 원자재의 가격의 변동률은 10% 이내에서 거래 당사자간 협의를 하도록 했다. 대상 원재료도 공급원가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재료로 규정했다. 

 또한 납품단가 연동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조치를 마련하기로 하는 등 중소기업계에서 건의한 내용이 상당부분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과 야당에서 발의한 개정안은 일부 다른 부분도 있지만 주요 내용은 유사하게 마련됨에 따라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 통과는 무리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제화와 별도로 중소벤처기업부의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사업도 진행되고 있다. 지난 9월 중기부와 공정위는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을 갖고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6개월간의 시범운영 이후 성과를 점검하게 된다. 

 이번 중기부의 시범운영과 법제화가 가시화되면서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실질적으로 제도가 정착돼 산업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을지 대해서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정부에서도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도 및 납품대금 분쟁을 사전에 조정하기 위해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더욱이 상생법안 개정과 하위법령 정비해 시행됐지만 실질적인 개선은 이뤄지지 않는 등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였기 때문이다.

 현재 상당수의 중소기업들이 납품단가 문제로 인해 경영난이 크게 악화되면서 생산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자동차, 기계, 가전 부문 등 국내 주력 산업의 대형 수요업체들이 납품 단가 현실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등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사업이 대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아직까지 상당수의 기업들은 여전히 관행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제화가 이뤄진다고 해도 대형 수요업체들의 인식 전환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제도적인 조치로 인해 납품단가 현실화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기업들이 납품업체와의 상생이라는 인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현실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의 시범운영과 법제화 등 제도적인 조치가 기업들의 자율적인 참여와 인식 전환으로 산업 전반에 실질적인 상생의 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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