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탄소규제 본격화, 대응력 높여야

글로벌 탄소규제 본격화, 대응력 높여야

  • 철강
  • 승인 2022.12.19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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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엠미디어 sn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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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렵연합(EU)이 탄소국경조정메카니즘(CBMA)을 내년 10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글로벌 탄소규제가 본격화되고 있다. 

주요국들은 탄소중립을 선언한 가운데 탄소 감축을 위한 탄소 국경세, 탄소세 도입 등 탄소감축을 위한 규제 제도들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규제 강화는 더욱 확산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탄소배출량이 많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여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우선 유럽연합은 최근 집행위원회와 각료 이사회 등을 통해 탄소국경조정조치 도입을 잠정 합의했다. 오는 2023년 10월 1일부터 전환기간을 개시하고 본격적인 시행은 3~4년 후에 진행키로 했다. 철강·알루미늄·시멘트 등 고탄소 배출제품 6개 품목에 대해 적용된다. 스크류 제품과 볼트너트 및 일부 원자재도 추가될 수 있다. 3~4년간의 전환기간에는 탄소배출량 보고가 의무화된다. 원칙적으로는 직접배출만 해당될 것으로 보이지만 특정 요건에 대해서는 간접배출도 포함하게 된다.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조치는 직접적인 보호무역조치가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상 보호무역 조치로의 기능을 할 수밖에 없다. 기후변화에 대응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탄소세를 부과하겠다는 움직임은 앞으로 전 산업분야로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정부도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한 새로운 관세 부과 기준을 설립하고 우호국들과 관련 무역기구 설립에 나서는 등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철강제품에 대해 각 생산국의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관세를 개선할 것을 주요국들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미국의 제안이 받아들여져 시행될 경우 철강제품 생산에 대한 탄소 배출량 관련 관세 기준이 마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 미국의 제안이 구체적으로 실행될 경우 철강 산업 부문에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무역기구가 설립되고 이에 따른 보호무역주의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물론 철강 수요가 큰 폭으로 성장 중인 개발도상국들이 새로운 무역기구에서 제외될 경우 주요국 철강업체들이 이를 받아 들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탄소와 관련 새로운 규제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앞으로 1~2년은 이러한 탄소장벽이 더욱 구체화 되는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직접적인 탄소규제와 더불어 저탄소 제품에 대한 요구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철강산업의 녹색 바람은 무엇보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전략과 함께 소비자들의 인식 전환, 관련 기술의 발전, 각국 정부의 친환경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특히 그린스틸이 급부상한 것은 고객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철강 수요산업의 주요 고객사들이 그린스틸을 활용한 부품 소재를 우선적으로 채택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으로 그린스틸 공급망 구축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어쩌면 탄소국경세 등의 직접적인 탄소장벽보다 저탄소 제품의 요구 증대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업계에서도 이러한 탄소규제의 움직임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지만 보다 속도를 내야 한다.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대응 속도가 관건이다. 상대적으로 주요국들에 비해 준비가 뒤처지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인 상황으로 기업은 물론 정부에서도 보다 선제적이고 과감한 정책 지원을 통해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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