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인력난 심화, 근본 대책 마련 시급하다

中企 인력난 심화, 근본 대책 마련 시급하다

  • 철강
  • 승인 2023.01.11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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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관리자 sn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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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들의 인력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주당 최장 60시간까지 근로를 허용했던 ‘추가연장 근로제’가 지난 12월 31일 일몰되면서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추가연장 근로제)는 5~29인 영세사업장의 경우 사유와 기간,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정해 1주 8시간의 연장 근로를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로 2021년 7월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됐다.

대부분의 중소업체들은 제도 일몰로 인력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 등 근본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도 중소업체 대표들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없어지면서 수많은 영세사업장은 근로시간 제약에 막혀 일감을 포기하고 최악의 경우 사업을 접어야 할 위기에 처했다며 국회와 정부가 지금이라도 적극 나서 현장에 맞지 않는 주 52시간제의 한계를 직시하고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동안 추가 연장 근로제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의 대부분이 제도 폐지에 따라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제도가 없어지면서 연장수당 감소로 인해 기존 근로자들의 이탈과 이로 인한 생산감소, 영업이익 악화 등을 우려하고 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현재도 최악의 인력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연장 근로제가 사라지면서 인력 공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인력난은 영세사업장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현안 문제로 그동안 현실적인 지원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의 인력난 문제는 더욱 악화되고 있고 추가연장근로제 일몰로 인력 문제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정부에서 1년의 계도기간을 주긴 했지만 이는 임시 방편일 뿐, 근본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을 유연화하는 방안을 포함해 기업과 근로현장에 맞는 근로시간 운영방안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의 확대 시행 이후 대다수의 기업들은 인력난 등에 따른 어려움이 가중됐고 근로자들도 임금감소 등으로 오히려 더 삶의 질이 나빠지는 등 제도의 목적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또한 현재까지도 상당 수의 중소기업들은 주 52시간 근로제에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요구를 수렴해 주 52시간제의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주에서 월, 분기, 반기, 연간 단위로 다양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는 2월 중으로 입법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중소기업들은 글로벌 경기침체와 고물가, 고금리 등 급격한 환경변화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어 제도 개선을 통한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가장 심각한 인력난과 관련해 주 52시간 근로제의 개편이 이뤄지게 되면 문제점들이 점차적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현재 국내 기업들이 처한 환경 등을 고려해 보다 빠르게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사업장 별로 노사가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주 52시간제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다양한 운용방식을 자율적으로 노사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제도 개선의 효과도 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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