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관 제조업계,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해야

강관 제조업계,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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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6.0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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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재철 기자 parkjc@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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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 설치 대상 포함

최근 강관 제조업계가 컬러도색 과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 관한 환경 설비의 설치를 늘리고 있다.

한강환경청에 따르면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해 선별한 불법배출 우려사업장의 배출농도를 측정하는 등 과학적 단속을 확대 실시함과 동시에 일상 속 환경피해 예방을 위하여 비산먼지 배출사업장과 불법 소각현장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결과 배출허용기준 초과 12개소,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운영 4개소,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 5개소 등 48개 사업장에서 66건의 환경법령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대기배출시설 증설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자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운영하는 행위,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음에도 이를 파악하지 못해 미신고 오염물질이 확인된 경우 및 대기방지시설 훼손이 심각한 상황에서도 이를 방치해 대기오염물질이 새어나가는 등의 사업장 관리 미흡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받는다. 1차로는 개선명령, 2차로는 조업정지 10일, 3차로는 조업정지 20일을 받을 수 있다.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대상사업장이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고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정기점검을 받지 않는다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3년마다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정기점검을 수검해야 한다.

강관업체 중 구조관 제조업체 한진철관은 강화되는 환경기준에 따라 도장설비 3라인에 대한 환경설비를 추가 설치해 배출기준에 적합하도록 운영 및 가동 중이다. 이어 유진철강산업도 환경설비를 추가해 운영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매출 증대와 수익 증대도 중요하지만 환경 문제 해결에 대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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