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철강 후판(Cut-to-length Carbon Steel Plate)에 대한 2021년도 상계관세 연례재심 최종 판정에서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에 1.08%의 상계관세율을 결정했다.
미 상무부는 지난 1999년 3월에 베들레헴스틸, USX, IPSCO스틸, 미국철강노조 등의 제소로 한국, 인도, 인도네시아, 체코,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마케도니아 등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후판 반덤핑 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 조치를 내렸다. 이후 연례재심과 일몰재심을 통해 해당 조치를 연장해 왔다.
지난 5월 하순에 열린 반덤핑 일몰재심 최종판정에서는 반덤핑 결정을 유지하면서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에 각각 6.09%의 덤핑관세를 부과했고, 2월에 열린 상계관세 연례재심 예비판정에서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에 각각 1.10%의 상계관세를 부과했고 이후 5월 하순 일몰재심 최종판정에서 상계관세 유지가 결정됐다.
또한 지나 8월 10일에는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일몰재심 최종판정을 내리며 반덤핑 및 상계관세 유지가 결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