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부담 공정위 고발지침 개정안 재검토해야

기업 부담 공정위 고발지침 개정안 재검토해야

  • 철강
  • 승인 2023.11.08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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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엠미디어 sn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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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지침 개정안을 두고 경제계가 기본 원칙에 맞지 않고 정부 정책과도 역행한다며 전면 재검토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은 공정위가 지난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 고발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면서 불거졌다. 공정위의 이번 개정안은 ‘일감 몰아주기’ 행위를 한 사업자나 기업을 고발하는 경우 이에 관련해 특수관계인도 원칙적으로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6대 경제단체는 개정안은 사실상 고발 대상과 사유를 확대한 것으로 상위법인 공정거래법에 위배되고 전속고발권의 취지에도 반한다며 반대 의견과 함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논쟁의 핵심은 고발대상 행위에 관련된 예외적 고발 사유다. 개정안은 고발지침에 규정된 ‘고발 대상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예외적 고발 사유’를 신설해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예외적 고발사유에는 생명, 건강 등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비롯해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이와 유사한 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라고 적시하고 있다.

경제계는 특수관계인 고발요건을 넓힌 것은 상위법인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정거래법은 공정위가 일감몰아주기 규제 위반으로 특수관계인을 검찰에 고발하려면 특수관계인이 사업자에게 사익편취를 지시하거나 관여해야 하고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해 경쟁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것이 인정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일단 사업자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위반이 인정되면 특수관계인이 법 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중대하지 않아도 원칙적으로 고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상위법에서 규정한 고발요건에도 위배될 뿐아니라 고발 요건이 해석에 따라 광범위해 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우려되는 것은 사업자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위반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여론에 따라 고발할 수 있는 등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도 이번 공정위의 개정안은 법리적으로도 불명확한 것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수관계인 고발 요건을 확대한 것은 상위법에도 위배된다. 상위법인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규제 위반으로 특수관계인을 고발하려면 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하고 경쟁질서를 현저히 해쳤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 그러나 개정안은 법 위반 정도와 관계없이 고발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추상적이고 불분명한 이유로 고발 할 있도록 한 것은 상위법 요건에서 벗어난다.
 
경제분야의 규제 전문기관인 공정위에 대한 기업들의 부담은 현재도 크다. 그동안 공정위의 조사 활동에 대해 대다수가 시장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무리한 조사를 진행해왔고 결과 또한 부당한 경우가 많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또한 공정위의 무리한 조사 등은 기업들의 경제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현재 정부에서는 경제형벌을 완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맞추고 있는 만큼 규제 강화를 통해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서는 안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이 기본 원칙에 맞는 것인지, 논쟁이 커지고 있는 사안에 대한 경제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정안을 재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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