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낡은 산업안전기준 개선으로 현장 안전 강화

고용부, 낡은 산업안전기준 개선으로 현장 안전 강화

  • 철강
  • 승인 2023.11.14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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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재철 기자 parkjc@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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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고용노동부는 불합리한 규제와 불명확한 기준 등 낡은 안전기준을 개선한다.

고용노동부는 공장의 비상구와 비계기둥, 건설현장 데크플레이트 설치 기준 등을 정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4일 공포했다.

현행 기준은 반도체 공장 등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에 대해 수평거리 50m 이내에 비상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법령엔 반도체 공장의 경우 보행거리 75m 이내에 피난용 직통계단을 설치하게 돼 있어 서로 다른 기준 탓에 이중으로 시설을 개선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공장 내부 보수공사 등을 위해 비계를 설치할 때의 간격 기준도 현장 상황에 맞게 유연화할 수 있도록 했다. 비계기둥 간격 기준을 준수하느라 기계·설비 사이 공간이 좁아져 조작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엔 건설현장 붕괴 사고 예방을 위해 콘크리트 타설, 지반 굴착 등과 관련한 안전 기준을 명확히 정비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밖에도 기술변화 등에 따라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비계용 강관이나 목재로 만든 동바리 등 세부 규정을 삭제하고, 현장에서 실제 적용이 어려웠던 굴착면 경사도 한계 기준을 건축법령에 맞췄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30일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방대한 현행 안전보건규칙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은 그동안 검토한 것을 토대로 시급성 등을 고려해 산업안전기준을 정비해나가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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