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중재원, 중앙노동위원회와 업무 협약 체결

대한상사중재원, 중앙노동위원회와 업무 협약 체결

  • 철강
  • 승인 2023.11.2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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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이형원 기자 hwlee@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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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R 저변 확대 위해 정부 부처와 긴밀히 협력

대한상사중재원(원장 맹수석, 이하 중재원)과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김태기, 이하 중노위)가 11월 23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업무 협약을 맺고 양 기관의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조정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협상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및 국제 협력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왼쪽 여섯 번째부터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 원장,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사진=대한상사중재원)
왼쪽 여섯 번째부터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 원장,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사진=대한상사중재원)

중앙노동위원회는 △중재 전문 인력 양성 △협상·조정 등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노동위원회 전문가의 강의 지원 △대안적 분쟁 해결에 관한 조사·연구 △분쟁 동향 파악 등에 도움을 제공한다.

이번 협약은 중노위의 ADR 교육 시스템 구축 활동의 하나로 노사발전재단, 한국노동연구원, 숙명여대 경영대학원과의 업무 협약에 이어 네 번째로 체결한 업무 협약이다.

맹수석 원장은 “오랜 기간 운영해 온 중재원 내 중재교육원의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바탕으로 ADR 전문가 양성을 위해 중노위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이런 과정에서 양성된 전문가를 통해 사회 각계각층에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ADR 시스템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노위 김태기 위원장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대한상사중재원과 ADR에 대한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고, ADR 확산과 발전에 긴밀히 협력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ADR 스쿨 시스템 구축을 통해 노동관계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상사중재원은 국내 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 기관으로 1966년에 설립됐으며, 국내외 민·상사 분쟁에 대한 중재 절차 진행 등 분쟁 해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중재는 단심제, 심리 비공개, 민간 전문가에 의한 판정, 중재법과 유엔 협약에 따른 판정의 국내외적 집행력 등을 특징으로 하는 대표적인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 사건 처리 외에 조정·알선·상담 등을 통한 분쟁 해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ISD, NCP 등 각종 정부 위탁 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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