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기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는데다 고물가,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한계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기업들이 역대 최대로 늘어나면서 부실과 도산에 대한 위험도 커지고 있다. 또한 사업성이 크게 떨어진 업종과 기존 제품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기업들은 사업을 축소하거나 아예 기존 사업을 접고 새로운 사업으로의 진출을 검토하는 등 생존을 위한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의 부실과 도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도 실효될 위기에 처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지난달 일몰됐고 기활법은 내년 8월 일몰된다. 현재 기촉법은 재입법이, 기활법은 상시화, 지원범위 확대 등 전반적인 개정작업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두 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논의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그동안 기활법을 활용한 기업의 구조조정은 흑자기업의 도산을 막고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적극 활용돼 왔다. 기업활력법은 과잉공급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신산업으로 진출하려는 기업이나 산업위기지역의 기업도 혜택을 받고 있다.
기업활력법 승인을 받은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돼 신사업으로 사업재편하는 과정에서 기술개발, 설비투자 등 각종 자금 수요가 많은 점을 고려해 세제·보조금 등 지원도 이뤄지고 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신사업에 필요한 핵심 기술개발, 공장용지 확보, 설비투자 등 각종 부담이 컸지만 세제 혜택(이월결손금 공제 확대)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사업재편 비용 부담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다.
때문에 사업재편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기업들에게는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를 적극 활용해 사업재편에 성공한 기업들도 상당수다. 이 같이 기업들의 선제적 사업 재편을 지원하는 근거법으로 자리매김해온 두 법이 모두 사라지게되면 구조조정을 위한 선택은 법정관리(회생절차) 밖에 남지 않는다. 그러나 법정관리는 기업의 정상화까지 상당시간이 걸리는 데다 부실기업으로 낙인돼 회복하기까지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최근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한계기업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한계기업은 영업활동으로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는 기업으로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지난해 한계기업 수는 코로나 이전에 비해 2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기업들의 부실 위험도 크게 높지고 있어 워크아웃과 사업 재편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워크아웃은 기업의 자율적 구조조정과 효율적인 정상화 작업으로 재입법이 필요하고 기활법은 빠른 산업구조 변화에 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수적인 수단으로 기업들이 구조조정 수단을 결정할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계기업의 문제는 해당기업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라 정상기업과 국가 경제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구조조정의 속도를 높이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구조조정 제도가 있어야 한다. 기활법의 상시화는 물론 대상을 보다 확대해 사업재편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시급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