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순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신산업 실현을 돕는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가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현재 5개 부처 7개 분야의 규제특례제도(샌드박스)가 시행 중이며 올해부터 환경부의 순환경제 분야가 새롭게 추가됐다.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는 폐기물 저감, 재활용·재사용, 폐자원 관리 등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제도는 산업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모호하거나 불합리한 규제에 가로막히는 일이 없도록 기술 실증사업과 임시 시장 출시 등을 지원한다.
예를 들면 반도체 웨이퍼를 세척할 때 발생하는 폐수처리 오니를 제철소 부원료로 활용하는 등 아이디어가 있음에도 유해성 검증 등 여러 절차로 인해 적시에 시장에 출시하기 어려웠던 경우, 이 제도를 통해 규제 면제 또는 유예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 철스크랩은 순환자원으로 지정됐다. 탄소중립에 따른 저탄소순환경제 시대로의 전환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철스크랩을 순환자원으로 지정했고 비철금속 스크랩 등으로 순환자원 지정 확대도 추진된다.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원자재로 철 및 비철금속 스크랩이 급부상했기 때문이다. 또한 주요국들의 스크랩 등 자원 확보전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어 자국 내 발생 스크랩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중요해졌다.
이러한 추세에 대응해 우리나라도 철스크랩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육성전략을 수립하고 제도개선에 나서고 있다. 현행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철스크랩 및 비철금속 스크랩은 순환자원으로 인정되면서 폐기물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됐다. 슬래그, 분진 등 관련 부산물은 아직까지 순환자원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슬래그 등 철강 부산물은 재활용률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매우 친환경적이다. 이에 따라 세계적으로도 적극적인 육성을 통한 업싸이클링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철강부산물 중 대부분 철스크랩과 철강슬래그가 차지하고 있는데 슬래그 등의 부산물 또한 순환자원 지정을 통해 효율성과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각종 관련 규제를 크게 완화해야 한다. 특히 부산물 관련 법 적용에 있어서도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고 그 해석을 놓고도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등 상당한 혼란이 지속 돼 오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폐기물이 아닌 순환자원 지정을 통해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또한 부산물 산업의 육성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 세계적인 탄소감축 추세에서 금속 및 부산물의 리싸이클링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자원이라는 측면과 더불어 저탄소 생산체제 구축에서 있어서도 그 활용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국내 산업의 구조에 맞는 저탄소 생산 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은 필수적이다. 그중 한 분야인 부산물에 대해서도 정부가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서야 하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