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본격 시행…탄소발자국 신고 의무화 등
디지털 배터리 여권 도입…실제 기업 부담은 내년부터
유럽연합(EU)의 배터리 규정 속칭 배터리법이 오는 18일(현지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EU의 배터리법은 역내에 유통되는 배터리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고 배터리 원재료에 대한 재활용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가 본격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폐배터리 급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과 자원낭비 등을 사전에 대비하자는 취재에서 만들어졌다.
규정에 따르면 생산·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총량을 의미하는 탄소발자국 신고가 의무화되고 폐배터리 수거, 공급망 실사 의무화 등이 적용된다.
또한 휴대전화 등에 쓰이는 소형 배터리는 소비자들이 쉽게 분리하고 교체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전기차 및 경량운송수단(LMT)에 사용되는 배터리와 2㎾h 이상인 산업용 배터리에는 각각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디지털 배터리 여권'이 도입된다.
다만 법 시행 이후 시행령 격인 위임 규정 채택 등 절차가 남아 있고 사안별로 적용 시점이 달라 실제 기업의 부담이 강화되는 시점은 내년부터로 예상된다.
배터리 원재료의 재활용 기준도 강화된다. EU는 빠르면 2031년부터 적용할 배터리 원재료 재활용 최소 비율을 코발트 16%, 리튬 6%, 납 85%, 니켈 6% 등으로 설정했다. 사실상 원재료 재활용의 비율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 비율은 2036년에 코발트 26%, 리튬 12%, 납 85%, 니켈 15%로 상향된다. 납을 제외한 나머지 배터리 원료의 재활용 비율이 두 배 가까이 오르는 것이다.
아울러 폐배터리 재활용 장려를 위해 2027년까지 폐배터리에 있는 리튬의 50%, 코발트·구리·납·니켈은 각각 90%씩 추출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한국의 경우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 등 배터리 3사가 모두 EU에 진출해 있어서 모두 배터리법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