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연동제가 시행됐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행된지 9개월여 지난 현 시점에서 실효성에 대해 평가하기는 이르지면 기대가 컸던 만큼 무엇보다 안정적으로 정착되는 것이 우선이다.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납품대금 연동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참여기업 수도 크게 늘어난 것은 긍정적이다. 연동제 우수기업을 선정해 포상 등을 통해 혜택이 돌아갈수 있도록 하는 당근 정책도 바람직하다. 포상 기업은 기존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면제 혜택에 더해 계도기간 이후 시행되는 직권조사도 면제 혜택도 받는다. 2년간 수·위탁거래 직권조사와 1년 혹은 2년간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법 직권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납품대금연동제가 보다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발적인 기업들의 참여와 더불어 정부의 제도 정착을 위한 노력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도가 실질적으로 정착돼 산업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소 납품업체들은 여전히 연동 약정 체결을 요청하고 협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적용이 아닌 쌍방이 합의하에 선택적으로 제도의 적용이 이뤄지기 때문에 불이익 등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정부가 제시한 남품단가 연동 계약서는 사전에 협의한 조건에 따라 원재료 가격 변동률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대금 또한 연동 산식에 따라 자동 조정되는 구조로 그 적용도 의무가 아닌 선택이다.
또한 원자재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설 경우에도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중소기업들에게는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등 우려되는 사안들도 많다. 이는 원자재 가격만 연동제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원자재 가격 이외의 원가상승분에 대한 반영도 이뤄져야 연동제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에너지 소비가 많은 업종인 철강 및 비철금속, 뿌리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전기요금 등 에너지 비용에 대한 반영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주조, 단조, 열처리 등 뿌리업체들의 경우 제조원가에서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30%에 달하고 있다. 또한 영업이익의 40% 이상을 전력비로 지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기요금이 동결되기는 했지만 그동안의 상승폭이 컸고 더욱이 앞으로 전력요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원자재 가격 변동만으로는 납품단가연동제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실제로 납품연동제 대상기업의 상당수가 철강 및 비철금속, 뿌리기업들인데, 이들 기업들은 원자재 가격 이외에도 전력요금, 인건비 등 비용이 크게 높아지면서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재 가격 변동 적용 만으로는 늘어나는 부담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원자재 가격은 싸이클에 따라 등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정한 시기에 납품가격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차가 발생하게 되면 실질적인 변동 적용이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따라서 납품단가 연동제가 효과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이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제도를 보완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