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 법적 의무사항 및 제도 활용전략 설명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 간 중소기업 구매 담당 임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권역별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작년 10월 4일부터 시행된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정을 받은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서 제도의 현장 안착을 목표로 중소기업 대상 업종별 교육, 권역별 설명회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제도 도입 이후 지난 1년 간 중소기업들의 주요 질의사항을 중심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법적 의무사항 ▲연동 약정서 작성 및 원재료 비중 산출 방법 ▲제도 관련 유의사항 ▲연동 약정 지원사업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각 지역별 산업 현장에서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 안내와 홍보를 지속 추진하는 동시에,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제도를 보완해 나가는데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연동 약정 체결 지원을 위해 ‘주요 원재료 확인 등 연동약정 체결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상시 모집한다.
해당 지원사업은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유무 파악을 위한 ▲원재료 비중 확인서 발급, 연동 요건 및 방법, 적합한 기준지표 등을 제안하는 ▲연동 약정 컨설팅 두 분야로 구분 지원하며 자세한 내용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kbiz.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