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스팅 보트' 국민연금, 고려아연 지지…집중투표제 등 안건 찬성

'캐스팅 보트' 국민연금, 고려아연 지지…집중투표제 등 안건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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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01.1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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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방정환 기자 jhba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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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게 될 국민연금이 오는 23일 열리는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의 가장 큰 쟁점인 집중투표제 도입과 이사 수 상한 설정 등 핵심 안건에 모두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고려아연 지분 4.51%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은 영풍·MBK 연합(40.97%)과 최 회장(34.35%)에 이어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한 주주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17일 제1차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를 열고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삭제하는 정관 변경의 건과 이사 수를 19인 이하로 제한하는 정관 변경의 건에 대해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제안한 내용으로 사실상 최 회장 측에 힘을 싣는 것으로 풀이되어 고려아연 쪽에 의결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집중투표제는 소액주주가 자신의 의결권을 한 명에게 몰아서 투표할 수 있는 방식이다. 주식 수에 선출하려는 이사 수를 곱한 만큼 의결권을 부여한다. 가령 1주를 가진 주주가 5명의 이사를 선출할 때 총 5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 최 회장 측과 기타 소액주주들이 보유표를 집중해 이사 수 방어에 유리해지게 된다. 이 때문에 지분율 우위인 영풍·MBK 측은 집중투표제 도입과 이사 수 상한 정관 변경의 건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국민연금의 결정에 대해 "고려아연이 가지고 있는 국가기간산업으로의 중요성과 그동안의 성과, 그리고 미래성장을 위해 무엇이 좋은지에 대한 깊은 고민과 검토 끝에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면서 "고려아연 현경영진과 임직원은 이번 임시주총에서 뿐 아니라 앞으로도 소수주주 권한 강화 등 주주가치 제고와 이사회 독립성 및 다양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회사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반해 영풍·MBK 측은 결과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고려아연 임시주총에서 집중투표제가 도입된다면, 소수주주 보호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는 몰각되고, 최윤범 회장 자리보전 연장의 수단으로만 악용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집중투표제 도입 시, 1대 주주와 2대 주주 간 지배권 분쟁 국면은 장기화할 것이고 이와 같은 상황은 회사는 물론 주주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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