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주 규제 관련 해외법인도 적용 대상 될 수 있어"
"유한회사라는 것도 오해석...엄연한 비공개 주식회사"
"SMC, 호주 법에 설립된 호주회사...공거법 대상 안돼"

지난 23일 고려아연 임시주총에서 적용된 상호주 의결권 제한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고려아연의 해외 자회사(손자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가 상호주 형성을 활용한 경영권 방어는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는 적법하고도 정당한 수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SMC는 상법 제342조의 3,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그 다른 회사에 대하여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들며, 상법상 타 회사의 지배 가능성을 배제하고 경영권 안정을 도모한 적법한 조치였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SMC 측은 자신들의 영풍 주식 보유로 고려아연과 영풍 사이에 상호주가 성립하면서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된 것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뤄진 합법적인 조치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영풍.MBK측이 주장하는 상호주 보유에 따른 의결권 제한에 있어 해외법인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에도 법 조항을 잘못 이해한 틀린 설명이라고 비판했다.
SMC에 따르면 상법 제6장의 외국회사 규정은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외국회사의 국내 활동을 규제∙감독하기 위한 것일 뿐이므로, 국내 주식회사인 고려아연에 대한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상호주 규제’에 있어서 해외에 있는 회사가 포함되는지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SMC가 유한회사라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SMC 측은 밝혔다. 호주 공공기관에 등록된 SMC의 공식 명칭은 'SUN METALS CORPORATION PTY LTD'이며, 회사의 종류를 가리키는 ‘PTY LTD’란 호주 회사법상 회사 유형(type)이 ‘Proprietary Company, Limited By Shares’라고 명시돼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호주 회사법(Corporations Act 2001)상 ‘Proprietary Company, Limited By Shares’(= Pty Ltd)는 자본금, 주식, 주주유한책임 세 가지를 본질로 하는 주식회사의 일종으로서 원칙적으로 50인 이하의 주주로 구성되는 비공개 주식회사라고 강조했다.
기본적으로 ‘주식’을 발행하고 ‘주주’가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는 주식회사이며, 국내 법원의 여러 하급심 판결에서도 ‘Pty Ltd’를 ‘비공개 주식회사’라고 기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MC는 마지막으로 회사가 호주법에 의해 설립된 해외법인으로 공정거래법 규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제21조와 제22조에 따르면 상호출자 및 순환출자 금지는 ‘국내 회사’ 내지 ‘국내 계열회사’에 한하여 적용되는 만큼 호주회사인 SMC가 영풍 주식을 취득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에서 의율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또한 SMC는 오랫동안 호주에서 활발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로서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의해 자기 계산으로 영풍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러한 주식 매입이 탈법행위에 해당할 여지도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 당국자 발언 등을 인용한 언론보도 역시 상호주 형성이 공정거래법 의율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