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3법 국회통과, 관련산업 활성화 기대

에너지 3법 국회통과, 관련산업 활성화 기대

  • 철강
  • 승인 2025.03.05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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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엠미디어 sn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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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전력망확충법과 고준위방폐장법, 해상풍력특별법 등 ‘에너지 3법’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에너지 3법은 첨단산업에 꼭 필요한 에너지 확보를 촉진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력 의존도가 높은 첨단산업의 에너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우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은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인공지능(AI) 산업, 반도체클러스트, 데이터 등 첨단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가 송전선로, 변전소 등 국가전력망 확충을 지원하는 특별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을 시행하고 전력망확충윈원회도 설치한다. 또한 입지선정위 운영기간을 단축 생략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송전선로 설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한다. 국가기간전력망 관련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60일 이내 의견을 수렴해 회신하도록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협의를 마친 것으로 간주한다. 여론 수렴과정에서 사업이 무기한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은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 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근거법이다. 현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고준위 원전 폐기물을 임시 저장 시설에 보관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중간 저장시설과 영구 처분장을 구축할수 있게 됐다. 

풍력 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해상풍력특별법(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도 통과됐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해양 공간의 공공성을 고려한 개발로 탄소중립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풍력발전 지구 내에서는 필요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공공기관이 해상풍력사업으로 전환할 때 사업자 선정에서 우대 받을 수 있는 조항도 명시됐다. 기존 인허가를 받은 해상풍력사업자는 사업을 그대로 영위하거나 ‘해상풍력 발전지구’에 편입돼 혜택을 받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지연됐던 에너지 3법이 국회 본회를 통과하면서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전력망특별법과 고준위특별법은 공포 6개월 후, 해상풍력특별법은 공포 1년 후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관련산업의 본격적인 투자 활성화가 기대된다. 특히 국내 해상풍력발전 설비투자가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해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을 발표하고 2026년 상반기까지 2년간 최대 8GW 규모 해상풍력을 입찰키로 하는 등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저탄소, 친환경 추세가 본격화되면서 기존의 화석연료를 통한 발전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으로 해상풍력발전이 급부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에너지 정책 전환에 따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추진되면서 해상풍력에 대한 관심이 집중돼 왔고 이번 정부의 8GW의 대규모 입찰 진행으로 산업의 성장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해상풍력발전 분야에서 핵심 소재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철강은 대규모 신수요 시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되는 등 수요정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 시장에 활력소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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