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고려아연 임시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속보] 법원, 고려아연 임시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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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03.0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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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이원진 기자 wjlee@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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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투표제 부분만 효력 유지

7일 법원은 영풍이 제기한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사항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에 결정으로 이사 수 상한제한 등 임시주총 통과안건이 무효화됐다.

단, 집중투표제 부분만은 효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돼 이번 정기주총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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