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던 국내 철강시장에도 무역장벽이 두터워지고 있으나, 편법을 통한 우회 수출이 늘어날 가능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반덤핑 조사를 엄정히 진행하는 한편, 덤핑 관세 회피를 방지하고 불공정 수입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등 관련 대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편법 수출을 방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도 요구된다.
최근 정부는 중국산 후판에 최대 38%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무역규제를 단행했다. 다만 교묘한 방식의 우회 수출이 늘어나, 철강 산업을 흔들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위협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무역규제가 강화될수록 중국 철강업계는 HS코드 허점과 제도의 빈틈을 이용해 국내 시장 침투를 시도하고 있다.
일례로 중국산 후판에 잠정덤핑방지관세 예비판정이 내려지자, 중국 업체들이 전처리 후판인 컬러후판 등을 활용한 우회 수출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 일반 탄소강 후판에 아연 기초 도장 등 간단한 처리를 해 전처리 후판으로 둔갑시켜 HS코드를 바꾸는 방식이다. 이러한 품목은 현행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무역규제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
또 다른 사례로는 중국산 KS 미인증 H형강 제품이 있다. 일부 수입업자는 값싼 중국산 H형강에 간단한 철판을 붙여 ‘기타 철구물’이라는 품목으로 신고한 뒤 수입 후 철판을 제거하고 다시 H형강으로 유통하는 방식으로 관세 및 인증 규제를 피해 왔다. 이는 불법일 뿐 아니라 제품 용도를 임의로 변경함으로써 안전 기준을 무시하는 것으로, 건축 구조물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
이 같은 편법적 우회 수입은 단순히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문제를 넘어 국민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따라서 정부는 HS코드 관리 및 원산지 규정을 강화하고 우회 수출이 가능한 모든 철강 품목을 세밀히 감시할 필요가 있다. 또 편법 유통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더 이상 편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할 때만이 무역규제의 효과가 진정으로 실현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