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 피해 우려에 따른 긴급 대응”…후판 수입시장 판도 흔들 전망
정부가 중국산 열간압연 후판에 대해 최대 38.02%의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국내 철강산업의 피해 가능성이 포착되자,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4월 24일부터 8월 23일까지 4개월간 긴급 조치를 발동한다고 4일 공고를 통해 밝혔다. 기재부는 “관세법 제53조에 따라 본조사 종료 전이라도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잠정관세’ 부과가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기재부의 이번 조치는 무역위원회의 예비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앞서 2월 20일 무역위는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에 대해 덤핑 정황과 국내 산업에 대한 실질 피해를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했으며, 최대 38.02%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달라고 요청했다.
4월 4일 기재부가 발표한 잠정덤핑방지관세는 지난 2월 무역위가 발표한 관세율과 동일하다. 기재부에 따르면 관세율은 공급자별로 차등 적용된다. 바오산강철(바오스틸)은 27.91%가 적용됐으며 ▲장수사강 29.62% ▲샹탄스틸·사이노 인터내셔널·샤먼 ITG 등은 38.02%로 가장 높다. 그 외 공급자도 31.69%가 적용된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중국산 후판을 활용한 저가 유통 구조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며 “관세율이 30% 이상이면 국산 가격을 크게 뛰어넘기 때문에 국내 수요가 국산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