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후판에 최대 38% 관세”…5월 공청회, 본판정 앞두고 ‘운명의 갈림길’

“중국산 후판에 최대 38% 관세”…5월 공청회, 본판정 앞두고 ‘운명의 갈림길’

  • 철강
  • 승인 2025.04.0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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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이형원 기자 hwlee@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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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공청회 개최…최종판정은 이르면 5월, 늦어도 10월 전 나올 듯

중국산 후판에 대한 산업피해 본조사를 진행 중인 무역위원회가 다음 달 공청회를 연다. 잠정관세 부과가 예고된 가운데 이번 공청회는 본판정을 앞두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식 절차다.

무역위원회는 9일 ‘무역위원회공고 제2025-7호’를 통해, 중국산 후판에 대한 산업피해 조사와 관련한 공청회를 5월 22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회의실에서 연다고 밝혔다.

공청회에는 국내 생산자·수입자·수요자, 외국 수출자, 수출국 정부 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석할 수 있으며, 진술 요지와 인적 사항은 오는 4월 23일까지 사전에 제출해야 한다.
 

사진은 동국제강이 생산한 국산 후판. /동국제강
사진은 동국제강이 생산한 국산 후판. /동국제강

이번 반덤핑 조사는 지난해 7월 현대제철의 중국산 후판 반덤핑 제소에 따라 시작됐다. 무역위는 지난 2월 20일 예비판정을 통해 중국산 후판이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주고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무역위의 예비판정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오는 4월 24일부터 8월 23일까지 잠정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본판정이 나올 때까지 중국산 후판 수입에는 최대 38%의 덤핑방지관세가 잠정 적용된다.

이번 공청회는 본판정 이전 의견을 수렴하는 공식 절차로, 최종 결정은 이르면 5월, 늦어도 10월 이전에 내려질 전망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공청회에서는 국내 제조업체들의 피해 주장과 수입 및 수요업계의 반론이 팽팽하게 맞설 것으로 보인다”며 “본판정 결과에 따라 공급망과 가격 구조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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