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일산업개발·창민산업,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

선일산업개발·창민산업,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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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05.05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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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윤철주 기자 cjyo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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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 3급 건축분야 철강구조물 공장 인증 받아

국토교통부가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서를 신규 발급했다. 3급 인증서로는 중·소규모 교량(교량분야)과 건축물(건축분야) 제작이 허용된다.

지난 2일, 국토부는 선일산업개발과 창민산업에 대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공장 인증 및 분야, 등급 등의 심사 결과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두 회사는 건축분야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3급 인증서를 각각 신규 발급받았다.

선일산업개발(대표 이상덕)은 2014년 설립된 충청북도 영동군에 소재 강구조물 및 데크플레이트 가공제작 업체다. 창민산업(대표 최종민)은 전라남도 담양군 소재 H형강 등 강구조물을 생산하고 있다.  

건축분야 3급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은 제품 가공작업장의 면적이 1,000㎡ 이상이고 가조립장의 면적이 700㎡ 이상이어야 발급된다. 3급 건축분야 인증을 받으면 두께 30㎜ 이하의 SS275(舊 SS400)급 판재류와 두께 25㎜ 이하의 SM355(舊 SM400)급 판재류를 건축물 제작에 적용할 수 있다. 또한 16층 미만(지하층 포함)인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최대 경간 30m 이하) 제작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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