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강화 목적 지적…기존 주주 피해 쟁점
영풍 “주주권 보호에 대한 중요한 선례”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발행 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7일, 고려아연이 HMG글로벌을 대상으로 발행한 신주에 대해 법적으로 무효라는 판단을 내렸다.
영풍은 이번 판결에 대해 “경영 대리인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정관을 위반하며 단행한 유상증자 행위가 법적으로 무효임을 사법부가 명확히 판단한 것”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영풍은 소송을 통해 해당 유상증자가 회사 정관에 따른 절차를 위반한 채 진행됐으며 이는 기존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주장해 왔다. 특히 이번 증자는 경영권 강화를 목적으로 한 무리한 결정이었다는 입장이다.
영풍은 “정관에 따른 절차를 모두 적법하게 거쳤다는 고려아연 측의 주장은 사실과 달랐으며, 이를 믿고 투자에 참여한 주체들과 기존 주주들 모두 피해자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최 회장은 이러한 사태를 예견하고도 유상증자를 강행했다”며 “우호 세력 확보를 통한 경영권 강화라는 잘못된 동기가 배경”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영풍은 “이번 판결은 기업 경영진이 정관과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단호하게 제동을 건 사례로, 향후 기업 지배구조와 주주권 보호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풍은 MBK파트너스와 함께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서, “앞으로도 모든 주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