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新광물자원법 시행…‘광물 안보’ 최우선

中, 新광물자원법 시행…‘광물 안보’ 최우선

  • 중국
  • 승인 2025.07.0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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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방정환 기자 jhba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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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광물 탐사·개발 지원 확대…비축체계도 법제화

중국이 지난해 11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통과시킨 개정 광물자원법을 이달 1일부터 시행했다.

1986년 공포·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대대적 개정을 거쳐 마련된 개정 광물자원법은 국가 광물자원 안전 보장을 최우선으로 해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광물안보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는 1조에 ‘국가 광물자원 안전 보장’을 목표로 추가했으며, 3조에서는 광물자원의 개발과 활용, 보호와 관련해 따라야 할 원칙으로 ‘전반적인 국가 안보 관점을 관철하고 발전과 안전을 총괄한다’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경제안보, 국방 등에서 중요한 광물자원을 전략광물 목록으로 통합 관리·보호하고, 비상 대응을 위한 광물자원 비축체계도 구축하도록 법제화했다. 또한 광업권자 권익 보호, 광업 기업에 대한 자금·세제 지원 강화, 광물자원 탐사 개발 투자 확대 촉진, 석유·가스 탐사 개발 가속화 등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광물자원법 시행은 중국 정부가 미중 무역전쟁에서 희토류 등 핵심 광물자원에 대한 지배력을 무기화하는 것과 보조를 맞춘다. 중국은 지난 4월 중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에 맞서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서 자국에서 생산되는 희토류 7종의 수출을 통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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