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낙동강 중금속 유출 혐의 벗어…1·2심 이어 최종 무죄 확정

영풍, 낙동강 중금속 유출 혐의 벗어…1·2심 이어 최종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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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07.26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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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영은 기자 yeki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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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상고 포기로 1·2심 무죄 판결 최종 확정
영풍 “무죄 확정 환영…환경보호 노력 계속할 것”

 

영풍 석포제련소 전경
영풍 석포제련소 전경

낙동강에 카드뮴 등 중금속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영풍 석포제련소 전·현직 임직원에게 법원이 최종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등법원은 영풍 석포제련소 전직 대표이사 등에게 무죄공시송부서 및 확정증명원을 발송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으며 검찰이 이에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검찰은 영풍 전·현직 임직원과 법인이 지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1,000여 차례에 걸쳐 공장 내부 바닥과 옹벽 등의 균열을 통해 카드뮴 등 중금속이 섞인 지하수를 낙동강으로 유출시킨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장 이중 옹벽조의 균열로 인해 지하수 오염이 발생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환경범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들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지만 중금속 유출을 고의로 방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번 판결로 영풍 임직원 및 법인에 대한 환경범죄 혐의는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됐다.

영풍 관계자는 “사법부의 합리적인 판단을 존중하며, 환영한다”며 “영풍은 앞으로도 환경 보호를 위한 기술적·제도적 노력을 지속하고, 지역사회의 신뢰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책임 있는 기업 경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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